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할 수 있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20. 12. 10. 2020도2623).
②(X) 감정인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구인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177조), 감정서 제출 후 그 기재된 의견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듣는 절차는 증인신문이 아니라 감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하여 진행하는 감정인신문에 해당하므로, 경험한 과거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은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0. 31. 2024모358).
③(O)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변론을 분리한 후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하더라도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고, 증언거부권 고지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2. 29. 2023도7528).
④(O) 증거채택 여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 외에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고,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0. 6. 8. 90도646).
⑤(O) 녹음·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청취·시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체포장면 CD를 별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요약한 수사보고서만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그 증거조사절차 없이 CD를 유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2009도1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