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하드카피나 이미징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여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
②(X)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으며,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
③(O)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9.25. 2024모2020
④(O)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은 중단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4.4.16. 2020도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