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수치심을 주며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분노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다.
①(X)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0. 28. 2021도7538).
②(O)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성관계 목적의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2018도9775 등).
③(X) 형법 제305조가 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300조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13세 미만자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297조·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것은 법정형뿐 아니라 미수범 처벌에도 미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된다(대법원 2007. 3. 15. 2006도9453).
④(X)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착각·부지에 빠지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지만,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대법원 2020. 8. 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