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을 약정한 후 이와 별개로 먼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 해준 사안의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판례는 저당권설정 약정 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중저당 사안에서는 배임죄를 부정하였지만(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계약금·중도금을 수령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는 여전히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2018.5.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②(O) 이중저당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저당권설정으로 담보가치를 감소·상실시켜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부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저당권설정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므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