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을 약정한 후 이와 별개로 먼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 해준 사안의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판례는 저당권설정 약정 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중저당 사안에서는 배임죄를 부정하였으나 [대판(전합) 2020.6.18. 2019도14340], 계약금·중도금을 수령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는 여전히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대판(전합) 2018.5.17. 2017도4027]
②(O)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전합) 2020.6.18. 2019도14340]
③(O)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전합) 2021.2.18. 2016도18761]
④(O) 채무자가 부담하는 저당권설정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판(전합) 2020.6.18. 2019도1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