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정보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 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한 후, 수사 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 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 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압수・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 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교부의 방식은 위 목록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으로도 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 (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 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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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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