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현행 형법상의 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같은 조 제2항).
②(O)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36조).
③(X) 잔형기간 경과 전인 가석방기간 중에 죄를 범하였다면 이를 「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 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대판 1976.9.14. 76도2071] 형집행정지 기간 중의 범죄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가 아니므로 마찬가지이다.
④(O) 누범은 행위책임에, 상습범은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근거를 두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