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보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가족·동거인·고용주도 포함된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등 일정한 보석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도 이행 이후에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가족·동거인·고용주도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94조).
㉡(O)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제96조).
㉢(X)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은 보석취소 사유가 아니다. 보석취소는 도망, 죄증인멸 염려, 소환 불응, 보석조건 위반 등 제10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O) 서약서 제출·보증금 납입 등 형사소송법 제98조 제1호·제2호·제5호·제7호·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도 이행 이후에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제100조 제1항).
㉤(X) 보석조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감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02조 제3항·제4항).
※ 원 출제에서는 ㉣이 틀린 지문이어서 옳은 것의 조합(㉠·㉡)에 해당하는 선지가 없어 전원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이다. 이 문제은행은 정답 없는 문항을 두지 않으므로, ㉣을 제100조 제1항의 문언대로 옳은 지문으로 정비하여 정답을 ③(㉠·㉡·㉣) 하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