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소방간부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3421)
②(O)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제310조)
③(O)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7조의2)
④(O) 교호신문의 방식(제161조의2)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제293조)을 묻지 않을 수 있다.(제297조의2)
⑤(O)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