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court-promotion-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甲이 乙 캐피탈 소유의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 였고,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위 승 용차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丙 몰래 임의로 가져가 소유자인 乙 캐피탈에 반납한 경우, 결국 소유자 인 乙 캐피탈에게 이익이 되거나, 乙 캐피탈의 추정적 승 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甲 소유 토지 지상에 乙이 권원 없이 감나무를 식재한 경우, 乙이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할 때 甲에 대한 절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 양도담보권자인 甲은 양도담보 설정자 乙이 점유하고 있는 양도담보물(동산)을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으로 丙에게 처분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으로 하여금 乙이 점유하고 있는 위 양도담보물을 취거하게 하였다 고 하더라도,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 甲이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甲의 소유인 자동차에 관하여,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 등을 적용받기 위해 乙의 어머 니 丙의 명의를 빌려 등록을 하였는데, 乙이 丙으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丙으로부터 인감 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甲 몰래 가져갔다면, 乙 과 丙은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마. 甲 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월급을 제대로 지 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甲 회사 사무실에서 甲 명 의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위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예금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금액만 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이상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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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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