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21

비록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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