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강취 과정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었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폭행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①(O) 기본범죄의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어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로 처벌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②(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를 의도할 필요 없이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④(O) 상해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이중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