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②(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③(X)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42).
④(O)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