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보 기 > ㉠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 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나 방해된 업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 의료인이 아닌자가 일정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성기의 표피를 절개한 후 그 안에 육질형 실리콘을 집어 넣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여 준 다음 대가를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 피고인이 ‘2010. 2. 초순경부터 2010. 4. 18.경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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