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 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나 방해된 업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의료인이 아닌자가 일정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성기의 표피를 절개한 후 그 안에 육질형 실리콘을 집어 넣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여 준 다음 대가를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피고인이 ‘2010. 2. 초순경부터 2010. 4. 18.경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 소변 감정결과라는 객관적 자료로 투약 가능 기간을 열흘 범위까지 좁혔고 마약 투약은 은밀히 이루어져 일시·장소를 더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10.8.26. 2010도4671)
㉡(O)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고만 기재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O)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은 일정 기간 반복되는 영업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시술의 내용과 방법, 대상, 기간, 대가 수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할 수 있다면 개별 시술마다 일시·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아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O) ‘2010. 2. 초순경부터 2010. 4. 18.경 사이’라는 약 2개월 반에 걸친 개괄적 기재만으로는 그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심판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과 달리 기간을 좁힐 객관적 근거 없이 범위만 넓게 적은 경우다.
㉤(O) 공소사실은 세 가지 특정요소(시일·장소·방법)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으면 족하고,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으로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10.4.29. 2010도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