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람의 목소리인 이상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라 할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 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3.15. 2016도19843)
㉡(X)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2012도4644)
㉢(O)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9.9.3. 99도2317)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이 경우 요청사유 등을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