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4. 26. 93도1689
②(O) 폭행죄의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2010도2680
③(X)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9. 30. 2008도4762
④(O)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