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즉시항고와 보통항고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반면, 보통항고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허용 되지 않는다. ㉡.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보통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가능하다.
정답 ②
정답 ▌②
㉠(O)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허용되고, 보통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널리 허용되나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불복 금지 등)이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02조).
㉡(O)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제404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X)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즉시항고이며 보통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제409조·제410조).
㉣(X)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재항고(즉시항고)만 가능하고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