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와 보통항고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반면, 보통항고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허용 되지 않는다.
㉡.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보통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가능하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고(제402조 단서),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O)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이며(제404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X)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고(제409조 본문),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즉시항고이다(제410조). 다만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09조 단서).
㉣(X)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제415조).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