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는 이상,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15. 1. 29. 2012도2957
②(X)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2항
③(O)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7. 8. 2021도2738
④(X)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5. 25. 2006도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