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사기죄와 절도죄를 가르는 것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다.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해 재산을 얻으면 사기죄이고,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탈취하면 절도죄다. 그래서 자동차를 실제로 넘겨준 뒤 몰래 회수한 사안은 인도 시점에 기망이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의 문제가 되고(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피해자가 자기 돈을 인출해 자기 집에 두게 한 것도 재산의 이전이 없어 처분행위가 아니다. 반면 처분행위가 있기만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여서, 서류의 성격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서명사취 사안에서도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명의 대여처럼 재산이 오가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분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