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 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신청을 할 수는 없다.
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마.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옳음)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옳지 않음)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반드시 제출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 (옳음)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이른바 실기한 증거신청의 각하다.
라 (옳음)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다.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전적으로 매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조사가 보충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마 (옳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그 뒤에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고 정한다.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 쪽이 먼저 나서는 것이 순서다. 다만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