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3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여도 그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 부분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정답 X
(X) 위 검증조서 중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범행을 재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항소심의 조치는 위법하다(대법원 98도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