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비로소 인정된다.
㉡(X)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308조의2).
㉢(O)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O)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