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피고인이 제1심에서 소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2. 2020도4140 전합)
②(O) 항소심에서 주형을 감형하면서 추징액을 증액한 경우(제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추징 5억여 원 → 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 6억여 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12. 96도2850)
③(O)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보다 더 긴 취업제한기간을 부가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17. 2019도11540)
④(O)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4. 10. 2018도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