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은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4.9.27. 2023도17996
②(X)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시된 내용 중 특정 문구에 의하여 곧바로 유추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1.8.18. 2011도6904
③(O) '공황장애ㅋ'라는 댓글은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게 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8.5.30. 2016도20890
④(X) "병원 좀 가봐라,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냐"는 발언은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4.5.9. 2024도2131
⑤(X)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라는 댓글은 부정적 의견·감정을 나타내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게 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4.5.9. 2024도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