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하여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X)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파기환송심에도 적용되므로 환송 후 원심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8조)
③(O) 소년인 피고인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후 성년이 되어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는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④(O) 상고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비상상고의 이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4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