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2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과 관계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전문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만 물건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X) 제318조 제1항은 물건도 증거동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증거물도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수설은 증거물은 반대신문과 관계가 없고 전문법칙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99도2029; 대법원 2007도390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