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92.7.28. 92도917).
②(O)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따라서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는 각 투약행위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2.13. 95도1794).
③(X)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자백과 함께 유죄인정의 자료가 되는 증거이므로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O)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자백도 보강증거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고, 보강증거로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상황증거)도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1966.7.26. 66도634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