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특공대
범죄의 소추조건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듣보잡', '함량미달' 등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형법 제312조 제1항). 나머지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소추조건의 성격이 다른 것은 ①이다.
②신체 접촉 없이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③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이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④골프공을 잘못 쳐서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이다(형법 제2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