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특공대
범죄의 소추조건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친고죄) '듣보잡', '함량미달'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형법 제312조 제1항).
②(반의사불벌죄) 신체 접촉 없이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③(반의사불벌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반의사불벌죄) 골프공을 잘못 쳐서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6조 제2항,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