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4
피고인이 범의가 있었다고 자백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정답 X
(X) 고의나 목적 등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통설, 대법원 4294형상171).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는 보강증거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빙성 있는 자백만으로 인정하여도 오판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정답 X
(X) 고의나 목적 등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통설, 대법원 4294형상171).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는 보강증거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빙성 있는 자백만으로 인정하여도 오판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