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보기-1>의 사례에 관한 <보기-2>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기-1> 2024. 2. 15. 군검찰관 X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병장 甲을 약식기소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수사단계에서 상병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상병 乙을 약식기소하였다. 재판을 담당한 군사법원도 그대로 상병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이를 받은 상병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식재판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졌다. <보기-2>
㉠.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군검찰관 X는 피고인표시를 상병 乙에서 병장 甲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야 한다. ㉡. 군검찰관 X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면, 군사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표시를 상병 乙에서 병장 甲으로 경정한 후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 甲에게 송달하면 이 때부터 약식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있다. ㉢. 군사법원은 피모용자인 상병 乙에 대해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를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 ㉡·㉣)
㉡(O) 검사가 피고인표시를 정정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의 피고인표시를 경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그때부터 적법한 송달이 된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2215)
㉣(O)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에 관여하여도 전심재판 관여가 아니어서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X) 성명모용의 피고인표시 정정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X)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모용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결정이 아니라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