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5-1

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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