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경찰관들이 甲에 대한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상 고지사항의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는 순간 甲이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 우, 그 제압과정 중이나 후에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므로 甲은 위 경찰관들의 긴급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 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乙을 소속 공무원 A와 B가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乙이 A와 B의 멱 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A의 뺨 을 때린 것은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고 보아야 한다. ㉢.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 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 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 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 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채무 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 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한다는 사실의 인식을 의미하므로, 경찰이 작성한 진술 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 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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