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하여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위 녹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도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과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도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