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나. 범인소유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며,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라.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징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정답 ④
㉠(O)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장물의 운반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06.9.14. 2006도4075)
㉡(O) 범인 소유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13.5.24. 2012도15805)
㉢(O)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9.8. 2000도546
㉣(O)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징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20.6.11. 2020도2883
→ ㉠~㉣ 모두 옳으므로 정답 ④(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