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과 乙은 함께 丁을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친구 丙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직후 甲이 나에게 ‘내가 乙과 함께 丁에 대해서 손 좀 봐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丙의 증언은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乙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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