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법 제55조 제1항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법률상 감경 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 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 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의 어느 하 나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형기’ 즉 법정형 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법문상 명확하다. ㉡.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 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중ㆍ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 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 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면 사유일 뿐더러(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는 범인이 스 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 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 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 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 을 정해야 하고,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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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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