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수사종결 불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기소통지에 대하여는 검찰항고 전치 규정이 없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2항)
②(O)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여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고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한 제262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224)
③(O)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므로,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은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때에 해당하여 기각된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62조 제2항 제1호)
④(O)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도1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