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협력 없이도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그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음발행 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채무가 실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 2개이다.
㉠(X) 매수인 앞으로 순위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X)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는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는 등 계약 이행에 나아간 때이므로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에서는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O)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 무효라도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어음채무가 실현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O)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고 주식을 타인에게 처분하더라도 양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