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협력 없이도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그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음발행 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채무가 실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5.14. 2019도16228).
㉡(O)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대법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O)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일 뿐이어서 양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6.4. 2015도6057).
㉣(X)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는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는 등 계약 이행에 나아간 때에 인정되므로,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단계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