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물의 탄핵증거로의 사용에 대해서 논란은 있으나,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라.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력을 다투 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마.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바, 그러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설령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서만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는 않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다 (X)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의 영상녹화물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또한 기억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재생·시청하게 한다.
라 (O)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 공격·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 (X)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5.8.19.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