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경력채용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가족, 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 대하여는 아직 수사의 전 단계에 있으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청구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그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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