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가족, 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 대하여는 아직 수사의 전 단계에 있으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청구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그대로 인정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적절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피의자를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에서 제외하면,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한 초기 단계가 비게 되기 때문이다.
㉡(적절함) 수사기관이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대상이 된다.
㉢(적절함)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법령에 의하여만 제한되는 것과 대비된다.
㉣(적절하지 않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형식이 임의동행이라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않음)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수형자가 재심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조의 접견교통권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제34조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피의자를 전제로 하는데, 형 집행 중인 수형자는 그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접견교통권 문제는 '누가(변호인인가 아닌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피의자·피고인인가 수형자인가)'를 먼저 확인하면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