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목격자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전문증거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X)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95도1473; 대법원 2006도8544). 따라서 전문증거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