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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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0

22년 경찰 승진23년 경찰 승진21년 경찰 2차23-122년 경채24년 경판23년 해경 간부25년 검찰 9급22년 검찰 7급23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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