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2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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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0

경승 2223경찰 21-223-1경채 22경판 24해간 23검찰9 25검찰7 22변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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