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여 고소하였으나 그 사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1981.6.23. 선고 81도1250)
②(X)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11세 남짓한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
③(X)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962)
④(X)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