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3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X)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신고(법 제197조의3 제1항)를 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54조 제2항).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동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