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구속기간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뉘어 각각 계산된다.
수사단계에서는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에 10일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체포가 선행되었다면 그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재판단계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때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이미 쓴 기간을 법원의 기간에서 빼면 재판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소멸한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등의 재판이 선고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한편 체포·구속에는 사전 고지와 변명 기회 부여가 요구되고, 명백히 필요가 없는 때에는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