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횡령죄로 기소된 甲이 공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甲을 조사했던 사법경찰관 乙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단계에서의 甲의 자백에 대해서 증언한 경우, 원진술자인 甲의 공판정 진술이 가능하다면 甲의 자백이 특신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었을지라도 乙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X
(X)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진술자인 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은 그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