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횡령죄로 기소된 甲이 공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甲을 조사했던 사법경찰관 乙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단계에서의 甲의 자백에 대해서 증언한 경우, 원진술자인 甲의 공판정 진술이 가능하다면 甲의 자백이 특신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었을지라도 乙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