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지문의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허용 하는 경우에 한하여 ( )일의 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 부터 ( )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 송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405조).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61조의3 제1항).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6조).
▌7 + 90 + 24 + 20 + 24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