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동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 아닌 그 합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진행한
㉢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
㉢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
㉢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이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때부터 진행한
㉢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한다. 이는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 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다(2019도8815).
㉡(X)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 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 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 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실 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2010도16001).
㉢(O) 2015도5916
㉣(O) 2016도14820
㉤(X)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에 따라 귀화허 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 수 및 종료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단지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 수되게 한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 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2017도2583).
㉠(X)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의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고,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X)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가격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O)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O)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X) 허위 귀화허가신청서 제출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행정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기수·종료에 이르므로, 직무집행 저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 3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