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로 더 무거운 형을 받을까 두려워 상소를 단념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판단 기준은 개별 처분을 따로 견주는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실질적·전체적으로 비교하는 데 있다. 그래서 주형이 가벼워졌다면 압수장물 환부처럼 다른 처분이 추가되어도 불이익이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형이 아닌 소송비용 부담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다. 적용 범위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와 재심절차이며(제439조), 검사가 상소했더라도 그 상소가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었다면 결국 피고인만 상소한 것과 같아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