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교정9 22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이러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O)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제262조 제2항 제1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 제4항 전단)
정답 O
(O)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제262조 제2항 제1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 제4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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