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의 지위를 지니는 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진술거부권 불고지를 이유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ㄷ.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시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게 하여 단독조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ㄹ. 참고인진술 시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 할 수 있으며, 이 영상녹화물은 전문증거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②
①(X)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ㄱ, ㄴ'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의자의 신청만으로 반드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지 판단한다.
②(O) ㄱ과 ㄷ이 옳다. 참고인에게는 피의자 진술거부권 고지의무가 없고,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X) ㄴ이 틀리므로 'ㄴ, ㄷ'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법정 요건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X) ㄴ과 ㄹ이 모두 옳다는 조합은 틀리다.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등에 사용될 수 있을 뿐, 전문법칙 요건만 갖추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된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