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7급
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의 지위를 지니는 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진술거부권 불고지를 이유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ㄷ.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시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게 하여 단독조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ㄹ. 참고인진술 시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 할 수 있으며, 이 영상녹화물은 전문증거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ㄱ, ㄴ'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의자의 신청만으로 반드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지 판단한다.
②(O) ㄱ과 ㄷ이 옳다. 참고인에게는 피의자 진술거부권 고지의무가 없고,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X) ㄴ이 틀리므로 'ㄴ, ㄷ'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법정 요건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X) ㄴ과 ㄹ이 모두 옳다는 조합은 틀리다.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등에 사용될 수 있을 뿐, 전문법칙 요건만 갖추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된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