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7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어떠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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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경간 17해간 1922해승 25검찰(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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